강북구, 체육시설업 성범죄 일제점검
273개소 종사자 · 운영자 경력 조회
2015-05-19 김유성 기자
[매일일보 김유성 기자]강북구가 관내 체육시설업 종사자 및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여부를 다음달 말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구청에 신고 등록된 민간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273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관계기관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체육시설 운영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유도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팀은 구 문화체육과 소속 직원 2명으로 구성하고, 직접 체육시설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체육지도사 포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후 강북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구는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에 해임을 요구한 후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제3항)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각 시설 관계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