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朴대통령 담화,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발상의 전환”

“국회,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적극 뒷받침해야”
유병언법·김영란법·세월호 관련 국조·특검 도입할 것

2015-05-19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고 대담하고 과감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라고 밝했다.또한 국회를 향해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뒷받침해 다루되 야당보다 우리가 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우선 국회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대통령의 특별법 추진과 관련,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이름을 딴 별도의 특별법인 일명 ‘유병언법’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탐욕스런 기업과 그 가족, 관련 제삼자의 은닉 재산을 빨리 찾는 데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면서 “국민 혈세가 나중에 그런 보상에 쓰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대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는 “정부조직법을 빨리 개정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로 하는 문제나 해경 해체 등을 하겠다”면서 “예산 문제 등을 과감하게 뒷받침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는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을 빨리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면서 “대가성이 없다 해도 앞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초당적으로 협의해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 “국조는 야당과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하고 특검은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 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이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재산,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기관은 지금 해경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제일로 여기지 못하는 정부 조직은 없애버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