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류업자 지방세 탈루방지 토대 마련
납세 담보 제출 의무화와 신속한 주행분 자동차세 과세
2015-05-20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가 유류수입업자 지방세 탈루를 방지할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위택스 통합지방세시스템 간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간 월 1회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유류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통관 시 세관장이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는 통관 후 15일 이내 유류수입업자가 세관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경기도 건의에 따라,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관세청 국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신속한 과세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하고 “이와 함께 주행분 자동차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류 통관 이전에 납세담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박동균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미비점을 악용한 일부 납세자의 지방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한 지방세정을 펼치겠다”며 “그동안 일부 유류수입업자는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납기일 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