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차 채권환수 조정 개시

2010-11-16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5조 원대'의 삼성자동차 채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법원이 중재에 나섰다.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강영호)는 16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14개 금융기관이 삼성생명 등 27개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과 관련, 첫 조정을 진행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10일 예정됐던 선고를 두 차례 보류하고,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채권단은 1999년 6월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손실이 발생하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지급받고 삼성차의 주주였던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데 합의했다.그러나 채권단은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등 약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채권단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대신 처분해 2조300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