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 홈닥터’ 운영
2014-05-21 이환 기자
[매일일보] 김포시가 20일부터 사회복지과 내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시가 시행할 ‘법률홈닥터’ 사업은 그동안 높은 문턱으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법률홈닥터 사업은 전국 4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까지도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법률적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률홈닥터는 저소득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수행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상담 △법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이 없는 1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이정찬 복지문화국장은 “법률홈닥터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법률교육을 통해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