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

2015-05-21     김유성 기자
[매일일보 김유성 기자]강동구가 5월을 2014년 상반기 지방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통해 잠자고 있는 개개인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 효과와 더불어 환급금 발생 시부터 권리 소멸 시까지의 통지서 발급 등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대상은 2009년부터 2014년 3월까지 발생한 환급금 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총 2215건에 4000만원이다. 미환급금의 80% 이상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방세 미환급율이 0.8%로 가장 낮다. 하지만, ‘미환급금 ZERO’를 목표로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환급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구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급통지서와 함께 ‘기부신청 겸용 환급금 신청서’를 동봉해 이달 초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제공된다.또한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