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규정 조작 청해진해운 직원 영장
2014-05-22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청해진해운 직원 송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청해진해운의 해무팀장으로 일하며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를 처음으로 운항하며 해경 등에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에는 세월호 화물 적재량, 평형수량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운항관리규정은 안전 관리, 화물 적재, 항로 등 선박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은 문서다. 심의를 거쳐 해경이 최종 승인한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