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SNS·노조신문 이용 불법 선거사범 2명 고발

2015-05-22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선관위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SNS 이벤트 광고를 통해 기부행위를 한 A광고 마케팅 업체 직원과 노동조합 신문을 이용, 특정 후보자 홍보·선전활동을 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광고 마케팅 업체 직원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이벤트 사이트에 특정 후보자의 팬 페이지를 20회 정도 게재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49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B노총 인천본부 기관지 발행자인 C씨는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 등에 관한 선전내용,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광고 등을 실은 기관지 7천 부를 조합원에게 배포한 혐의로 적발됐다.

시 선관위는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날부터 10개 구·군위원회의와 함께 단속 전문인력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