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재난시, 안전처 장관 따르도록 의무화”

“안전처장관이 특임장관 역할…정부조직법 진행 시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재난 컨트롤타워 배제는 유지

2014-05-22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가안전처가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처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방법도 논의할 것을 이날 박 대통령은 주문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며 “NSC는 전쟁과 테러위협 등 국가안보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맡아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초기대응·보고 등의 미숙했던 것을 지적하며 “제대로 정비하기를 바란다”면서 “열여섯 분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다화 후속조치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특히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정부조직법은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안전처가 빨리 구축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다른 대형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