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에 이어, 신태섭 전 KBS 이사 교수 해임도 '무효'

2010-11-17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이번엔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태섭 전 동의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학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된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직을 박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