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부 지역소식지 발행인 고발

예비후보자 지지호소가 게재된 소식지 상가․음식점에 대량 배부

2015-05-23     임병우 기자
[매일일보 임병우 기자] 전남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을 상가와 음식점 등에 배부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소식지 편집․발행인인 A씨는  무안군 도의원 예비후보자와 군의원 예비후보자가 모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게재된 소식지 839부를 상가와 음식점, 버스정류장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