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자케이정’·‘로자린정’ 일부 제품 회수·폐기
2014-05-23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콜마파마의 고혈압 치료제 ‘로자케이정’과 ‘로자린정’의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한다고 23일 밝혔다.로자케이정 4개 제조번호(19012002,190120021,19012003,19012004)와 로자린정 2개 제조번호(823201,823202)가 회수·폐기 대상이다.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첨가제 중 코팅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 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진행됐다.식약처는 회수·폐기조치에 앞서 해당 제품을 지난 7일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