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朴대통령 비방한 서울시 공무원 사법처리해야”

“박원순 새정치 서울시장 후보, 비방글 경위와 입장표명 밝혀라”

2015-05-23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SNS상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를 거론하며 “서울시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모씨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경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윤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공간에서 매우 위험한 거짓선동과 비방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어제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에서 현직 서울시 공무원 김 모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근혜정부를 마녀정권이라고 욕하고 여러 글을 올렸다”며 “이를 접한 시민들의 신고로 직무 시에 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여부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김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 ‘그만두고 퇴장하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 ‘무능부패 사기정권 마녀정권 뭐냐’, ‘바끼네 방빼’ 등의 글과 함께 대통령의 성함을 ‘바끼네, 박그네’ 등으로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했다.그는 또 “서울시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모씨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박 후보에게는 소속 공무원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비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밝힐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김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