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연말까지 납북자 신고…“명예회복 계기될 것”

오는 12월 말까지 6·25전쟁 강제 납북된 민간인 대상

2015-05-23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오산시는 6·25 전쟁 당시 납북피해를 당한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받는다.

6·25전쟁 납북자로 인정되면 향후 기념관과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번 납북피해자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 전쟁기간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다.신고인 자격은 납북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접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구비해 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접수된 신고서류는 사실확인과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결정된다. 6·25전쟁 납북자 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1661-6250) 또는 홈페이지(www.abductions625.go.kr), 오산시 자치행정과(031-8036-71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