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3대 조직폭력배 두목' 김태촌 만기출소
2010-11-17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법무부는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인 김태촌(60)씨가 징역 1년의 형을 마치고 17일 새벽께 부산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출소일 새벽 0시 직후 부산교도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를 타고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탤런트 권상우씨에게 일본 팬사인회를 강요하면서 협박(강요미수)한 혐의와 2001∼2002년 진주교도소 수감 당시 교도관에게 12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1심 당시 김씨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공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 씨는 구속 후 당뇨와 저혈압, 협심증 등의 질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구속집행정지와 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형을 연장해 3년 만에 형기를 마쳤다.
한편 김태촌 씨는 조양은 씨의 '양은이파', 이동재 씨가 거느리고 있던 '광주 OB파'와 함께 국내 3대 폭력조직의 하나인 ‘서방파’ 두목 출신으로 1970년대 국내 조직폭력계에서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