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도 특정 정당·후보위한 지지호소 가능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육성·전화·문자 활용해 선거운동 할 수 있어
2015-05-25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6월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보자나 선거사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운동기간인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가 밝혔다.일반 유권자라도 도로나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육성)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다만 후보자가 사용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의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녹화기나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아울러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순 있지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명함·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일반 유권자들이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선거법상 허용된다. 단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된다.하지만 직접 통화를 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행위는 금지된다.이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항상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형태로서 당연히 허용된다.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된다.다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선거일 당일인 다음달 4일에는 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