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

2009-11-17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9년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기보는 출산 전후 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제,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등 근로자 본인을 물론이고 가족 및 자녀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되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증을 해 주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로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보 인사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한층 업무에 전념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