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투자증권 노조, 김원규 사장 검찰 고소

희망퇴직 관련 부당노동행위 혐의

2014-05-2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우리투자증권이 NH농협증권과 합병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투자증권 노동조합이 희망퇴직 관련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사장(사진)을 검찰 고소했다.25일 우리투자증권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했다.노조는 최근 사측이 ODS(외부영업·Outdoor Sales) 조직을 신설해 구조조정에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전일인 지난 20일 ODS 본부를 신설한 뒤 60명을 발령했다. 이에 노조는 즉각 김 사장을 검찰 고소했다.ODS 부서는 고객을 직접 방문해 태블릿PC·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부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좌개설을 제외한 고객 요청 없이 회사가 금융상품을 현장에서 파는 것은 방문판매법(방판법) 적용 대상이란 유권해석을 내놔 영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방판법에 따르면 고객은 2주 내에 아무 제약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이후 2주내 청약을 해지할 경우 이 기간 동안 손실분을 증권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일 김 사장을 희망퇴직 관련해서 검찰에 고소한 것은 맞다”며 “다만 현재 사측과 교섭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ODS 조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해당 조직의 목적과 비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은 노조의 존재 이유라 해당 조직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우리투자증권 노조 측에 따르면 400여명 안팎의 인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현재 심사 중이다.NH농협증권 역시 지난 22일 마감된 희망퇴직 접수자에서 직원 700명 중 2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