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세무조사 대책 사례로 쉽게 설명

‘기업 세무조사 대책과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2015-05-26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6월 18일 중기센터 광교홀에서 ‘기업 세무조사 대책과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전 대비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前 국세청 조사국 조사위원인 최미영 세무사가, 세무조사의 개요와핵심이슈, 세목별 위험유형 분석과 대안제시에 대해 강의한다.또 최근 발의된 ‘조세범 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법안’과 관련해 중부지방 국세청 이준근 고문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범 처벌유형을 주제로 강의한다.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재무회계 담당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 무료.신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팩스(031-259-6180) 또는 이메일(prman@gsb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