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3년 ②] 사회양극화 해소 바라는 中企
“‘규제’로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혼돈되면 안돼”…제도 실상은 ‘합의’
적합업종 시행 후 건강한 시장생태계 분위기 잡혀…“지속발전시키야”
2015-05-26 이한듬·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정두리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지정은 물론이고 일부 품목을 추가 지정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올 하반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과 신규 업종 선정을 앞두고 이재광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이같이 대변했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적합업종 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향후 이 제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행위를 막아주는 한편,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생 해결책으로 진화하길 바라고 있다.애당초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피해여부가 있는 품목 △외국계 기업이 잠식할 수 있는 악효과 등을 고려해 적합업종 부문을 차등검토, 대기업과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간 중심의 합의를 통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를 ‘규제’로 바라보는 대기업 집단의 시각에 대해서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실상은 ‘합의’에 기초한다고 반박하고 있다.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며 “과거 경제민주화 법안이 시행됐을때도 대기업은 공정한 시행 정제 틀에 입각하지 않고, 환경이나 노동쪽으로 결부를 시키면서 요점을 흐리게 했던 부분이 있다. 지금 적합업종 제도의 경우도 최근 규제 개혁 이슈와 엮을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기업이 역차별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정말 큰 사업분야를 건드려서 대기업들의 먹거리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시장규모가 100조원대도 아닌 억대 규모의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이희완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사무관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대기업이 생산을 아예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닌 확장 자제 권고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간동안 자구 노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갈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계기를 마련, 궁극적으로 상생 생태계로 거듭나려는 것이 이 제도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적합업종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 공헌,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등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펼쳤던 순대 시장이 꼽힌다. 지난 2011년 9월 순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서부터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확대, 양질의 발전을 꾀하게 됐다는 것.특히 최근 위생관리 투자를 위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취득하거나 진행하는 중소업체도 15곳으로 늘어났다.기타안전유리·판유리가공품 시장은 과거 에너지 효율 인증 업체가 6개에 불과했으나 적합업종 제도 시행 이후 현재 47개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 한 상태다.주차기 시장은 접합업종 제도 이후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규공장을 설립, 6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었다.최근 ‘대기업 진출이 막힌 틈을 타 글로벌 업체가 시장을 잠식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LED 등 시장도 속사정은 다르다. 논란이 된 LED 품목의 외국기업 시장점유율은 5%, 재생타이어는 단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매출 증대로 인한 부과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 이밖에도 △자동차 재제조부품 △맞춤양복 △기타인쇄물 △떡 △아연분말 △생석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합업종제도 시행 이후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 창업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년 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들 가운데 상당수가 적합업종제도의 효과를 보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이에 중소기업단체의 95.5%는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올해 재지정은 물론이고 추가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시장 정착을 전사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양찬회 실장은 “이 제도는 한시법으로, 제도의 경쟁력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며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면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계 연구원, 대·중소기업 위원, 학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구노력을 기울여 계속적인 청취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