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3년 ③] 모두가 행복한 동반성장의 길은

대립적 관계 아닌 협력적 관계로 대중소기업간 충분한 합의 필요
동반위 “전·후방산업, 소비자 권익까지 모두 아우르는 방법 모색”

2015-05-27     이한듬·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정두리 기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은 이 제도의 전신인 중소기업고유업종때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이다.중소기업들은 이른바 ‘골목상권’으로 불리는 영세상권 내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 법적인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대기업은 무분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 의욕과 국가 경쟁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반발해 왔다.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대중소기업의 대립구도를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이형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제도는 오히려 기업들을 대립적 관계로 보게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중소기업은 협력적 관계”라며 “(제도가)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자간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꾸준히 펼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의 말처럼 적합업종 제도는 기업간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따라서 규제냐, 규제가 아니냐라는 감정싸움이 아닌, 기본적으로 협력의 관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가 유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적합업종 제도가 사업 진입자제 등의 제한적 항목보다는 사업별 각각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종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각각의 시장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진입자제라는 틀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며 “경직적인 권고 사항이 아닌, 품목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파악해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적합업종 품목은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된다.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성장 문화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된 ‘민간 위원회’이다.동반위 측은 적합업종 제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유지하며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민간 합의’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동반위 적합업종 지원단 관계자는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서로 양보와 합의를 통해 나오게 된 도출안”이라며 “최근에는 적합업종 품목 ‘지정’이라는 표현도 규제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합의’로 순화하는 등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대중기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소비자의 권익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생산자 입장만 고려했었다”며 “모두가 건강한 발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론 더욱 다각적으로 접근해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