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흑색선전 강력 대응"…위반 10건 적발
2015-05-27 이춘만 기자
시 선관위 측은 "객관적인 사실에 맞지 않는 사실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나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헐뜯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며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선거결과에 반영되도록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 측은 "객관적인 사실에 맞지 않는 사실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나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헐뜯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며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선거결과에 반영되도록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