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리베이트 관련 입법예고안 수정의견서 제출

2015-05-27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한국제약협회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수정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협회는 의견서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적용에 리베이트 제공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인해 제약기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개선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협회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협회는 “회사가 투명한 거래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 정지 및 삭제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 내부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현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요양급여 정지 적용에서 제외 또는 기간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또한 “보완을 통해 제약산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끝으로 협회는 의견서에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라도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을 반드시 갖춰나갈 것”이라며 “자체 CP규정 마련, 공정위 CP인증 획득 등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확산되는 만큼 CP제도 장려를 통해 능동적으로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