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5급 승진 탈락자 재도전 기회 부여
일반직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안 마련
2015-05-27 유승언 기자
[매일일보 유승언 기자]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중 5급 심사승진에서 3차례 탈락했더라도 근무성적 우수자에게는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27일 밝혔다.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 근무지와 업무를 우선 배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직위 공모로 담당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공모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는 최소근무연한(2년) 규정도 마련했다.5급 승진시험에서 3회 탈락하면 더는 응시기회가 사라지는데 해당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이들의 근무의욕이 상실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자 중 근무성적 우수자에게는 다시 응시기회를 줄 방침이다.승진심사 대상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최종 3회 탈락 시험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1번의 응시기회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승진 대상 인원이 적게는 41명에서 많게는 60여명이므로 이로 인한 인사적체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내다봤다.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3차례 공청회를 열었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즐거운 업무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계가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인사위원회와 법제심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 공포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