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
2010-11-18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이명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경제계는 18일 상의회관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학계와 연구기관 및 법조계 전문가, 주요기업 준법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날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TF 위원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데 대응해 각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준칙을 마련했다”면서 7개항의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 행동준칙은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지 말 것 ▲사업자단체 회의시 가격이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 ▲기업내부문서 작성·보존절차를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최고경영자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잘 숙지하여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경제계는 경쟁법 준수의지를 천명하고 행동준칙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예방의 구체적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