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적발시 최대 80% 과징금

2015-05-28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대기업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이 정해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총수일가 등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올해 초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위반 행위 유형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20%, 50%, 80%로 달리 적용, 위반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을 산정하게 됐다.위반액은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제공한 차액이다.예컨대 위반액이 200억원이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부과기준율이 80%일 경우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은 160억원이다.이 금액을 기초로 위반 기간, 횟수, 조사 협조 정도, 자진시정,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확정한 뒤 부과하게 된다.공정위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가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의 규제 근거도 신설했다.공정위는 이번 개정 사항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