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 ‘냉방비 걱정’ 줄인다... 절감기준 등 마련 추진

2014-05-29     이병우 기자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 설치 △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특히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 마련된다. 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도 공개되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한다.

이밖에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