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지방세 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강남구, 절차 간소화로 주민 반응 좋아
2015-05-29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남구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포기하기 일쑤였던 ‘사망자 지방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현행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 재산상속일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르고 △ 상속의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 또는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통상 사망자 지방세 환급은 대부분 배우자 등 주된 상속자가 신청하는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등 제출 서류가 복잡해 소액 환급금은 아예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환급금은 총 1195건 6689만9000원으로 이 중 87%가 여러 차례 환급안내문을 보내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고, 1만 원 이하 환급금도 860건 261만7000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이에 강남구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환급 신청절차를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중이다.즉,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주된 상속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 환급금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전국최초로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이번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 시행으로 주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는 구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또 한 번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