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투명공개...관리비 효과적 절감 효과
2014-05-29 이병우 기자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대상에는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한다.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지만 내달 1일부터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한다.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보면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기타 등으로 나뉜다.예를 들어, 인건비의 경우,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 되는 식이다.또 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볼 수 있다.국교부는 “이번 관리비 상세 공개를 통해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아파트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