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이익단체에 ‘기부 약속’…선거법 위반?

자선단체 아닌 이익단체 기부·기부 약속 등은 선거법 112조 제1항 위반

2015-05-30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공식석상에서 기부 의사를 밝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한 정 후보는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을 통해 사회복지공제회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내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공무원의 100% 수준으로 하겠다”고도 덧붙였다.정 후보의 이 같은 기부 약속 발언은 공직선거법 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해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선관위 조사1과 관계자는 “정 후보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어 서울시 선관위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정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정 후보의 사회복지공제회를 향한 기부 약속은 사전에 준비된 공약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박정하 정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은 “정 후보의 기부 발언이 기부를 약속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아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이익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