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 원전 협력업체 직원 3명 '벌금'

2015-05-31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울산지법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부장과 직원인 이들은 2010년 원전 건설에 사용하는 공기정화기와 같은 공조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료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나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