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설 퍼부은 50대 벌금 이어 두 번째 실형
2015-05-31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경찰관들에게 욕설 전화를 한 죄로 복역한 50대가 또다시 1000여 차례나 욕설을 퍼부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경찰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50분간 욕설해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114차례 파출소 경찰관에게 욕설해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자, 계속 225차례 파출소에 전화하고 욕설을 퍼부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가석방된 A씨는 또다시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파출소와 112종합상황실, 청문감사실, 형사과 등에 1000여 차례 이상 전화해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