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감 A후보 측근 단기전화 개설 의혹 파문 확산
B씨 등 3명, 본인 사무실에 설치...선관위 조사중
2014-06-01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측근들이 단기전화를 개설하고 선거 여론을 왜곡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앞서, ‘지역 인터넷신문'는 지난 30일 세종시교육감 A 후보의 측근 B씨(4대), B씨의 부인 C씨(5대), D씨(3대) 등이 단기전화를 가입한 후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들은 단기전화를 개설 후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등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왜곡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최규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하기 위해 단기전화 개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그는 또 “여론조작을 위한 단기전화 개설은 행위 결과를 떠나서 개설 자체만으로도 선거법 위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세종시의 여론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단기전화 조작 방법으로는 여론 조사기간에 맞춰 단기전화를 대거 개통한 뒤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여러 개의 전화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이다.이에 대해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단기전화 개설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나 KT 등에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단기전화를 개통 또는 착신전환 하는 방식으로 후보지지율을 높이는 행위는 형법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여론조사 왜곡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