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인천 남구의원 후보 경선에서 금품 제공 혐의

2015-06-01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남구 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 예비후보 A씨(39)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1일 인천시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내 남구의회 구의원 예비후보 경선에서 B씨(53) 등 3명을 사주해 자신이 경선에 선출될 수 있도록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A후보는 경선에 선출될 수 있도록 B씨 등 3명에게 금품을 주고 사전 예비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직선거법 제57조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상대 후보나 직계가족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남구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상대후보 새정치민주연합 C씨의 제보로 사실 조사에 나섰다"며 "A씨는 B씨 등 3명에게 금품을 준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구 선관위는 조사에서 B씨 등이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