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재·폭발·질식 겨울철 산업재해 미리 막는다
2009-11-19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간 추락·화재·폭발 등 동절기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큰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사용 공사장 ▲전기열(할로겐등) 사용이 예상되는 공사장 등이 포함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100여 개 공사장(지방노동관서당 2개 공사장)에서 사용중인 안전방망, 수직보호망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여 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 시험을 하고, 성능이 미달된 제품에 대해서는 합격취소, 수거파기,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일선 지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와 관련된 지침을 전달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가의 정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안전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