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미터기 부착, 신고제 등 개정 시행
이송료·인력 등 서비스 관련 기준 조정돼
2014-06-02 나태용 기자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돼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구급차를 이용하면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3만원에 10km 초과시 1km당 1000원,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7만5000원에 10km 초과시 1km당 1300원을 내야한다.
또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모든 민간구급차는 신고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하며,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도 각 8명 총 16명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될 예정이다.
노후구급차 운행연한 제한은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응급 구조사까지 태우기에는 이송료가 너무 적어 결국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료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송처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