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후보들 “당선 시 친인척 정무직 임명 금지”
“새정치연합부터 자정하고 지방정부 혁신에 나설 것” 부정부패 해소 발표
2015-06-02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은 2일 “친인척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며 부정부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정부패제로 지방자치혁신 결의대회’를 열고 “작금의 관피아 문제는 비단 중앙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방 토호세력인 지피아, 토피아 역시 지방정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 총장은 “낙하산 인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이권개입, 금품수수 등 중앙정부의 적폐가 그대로 그리고 지방정부 나름의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부터 먼저 자정을 결의하고 지방정부 혁신에 나서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단체장 전원은 지방정부를 좀먹는 적폐를 모두 끊어내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혁신의 종가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각오를 밝혔다.이 밖에도 △산하기관의 인사운영회 공정 구성으로 낙하산 인사 임명 원천 차단 △부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행정 정보공개 확대 △지방정부의 공직 수행업무가 본인(가족)관련 시 관련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본인 가족을 업무에서 배제 등을 약속했다.또 △공직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이권에 대한 불법 및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 등 청탁 내용을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제도를 구축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 시 즉각 직위해제 등 고강도 징계 등을 약속했다.이들은 또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공금횡령과 공금유용시 최대 5배의 벌과금을 부과해 엄벌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연관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공금 유용 등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자체 징계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