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투표,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 또는 다음날 새벽 5시

격전지 많아…인증샷에서 특정 후보 특정 기호 연상 시키면 불법

2015-06-03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6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오후 6시 이후 개표작업에 들어가며, 이르면 밤 11시쯤 당선자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초접전 지역이 많아 오는 5일 새벽이 돼서야 당선자가 확정되는 지역도 있을 전망이다.아울러 지난달 30~31일 전국 단위로를 최초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11.49%를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선거 전체투표율이 60%를 넘을지 주목된다.사전투표에서 2030세대가 25.38%, 5060세대가 23.75%의 투표율로 나타나 세대 간 투표가 박빙인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가장 투표율이 저조했던 40대와 앵그리맘의 표심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오는 4일 지방선거일에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자신이 가능한 투표 가능한 투표소의 위치는 투표안내문 이외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과 선관위에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이번 투표에서 유권자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지역구·비례) △구시군의원 (지역구·비례) 7표를 행사하게 된다.다만, 세종은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시의원(지역구·비례) 등 4표, 제주는 교육감, 도지사, 도의원(지역구·비례), 교육의원 등 5표를 행사한다.투표가 끝난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의 투입구를 닫아 봉쇄한 뒤 투입구 봉쇄 부분에 봉인스티커를 부착해 투표관리인이 서명한다.선관위는 “고유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칩을 통해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고 말했다.투표함이 개표소로 도착하는 오후 6시30분쯤부터 개표가 시작되고, 전국에 252곳의 개표소가 설치된다.개표 인력은 10만7335명으로 이 중 25%인 1만8932명은 국민 공모로 선정됐다.수작업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일반투표와 사전투표를 구분해서 개표한다. 사전투표 결과 역시 따로 집계한다.한편,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1522대의 투표편 차량이 지원되고,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오늘까지 선관위에 신청하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차량과 투표 보조 도우미 2명을 지원한다.이외에도 유권자는 ‘투표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 등에 게시할 수 있으나,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현수막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