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하다, 71개 업소 행정처분
2010-11-19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전국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 지도·점검 결과, 71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총 126,894개 음식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단속 결과, 총 71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고, 그 외 음식점에 대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물 배포 등 지도·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소 수가 적은 이유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지도·단속이 어렵고, 소비자나 음식점 종사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현장 적발 및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아울러 남은 음식 재사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 이후, 복지부의 ‘원스푸드’대한민국 식탁안심 캠페인 시범사업 실시,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