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현수막에 朴대통령 사진은 문제 아닌가”

선관위 “차기 선거 출마 안하는 대통령 사진 인용 문제 없다”

2015-06-03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4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현수막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3일 문재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길거리 현수막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큼직하게 박혀있다”며 “청와대가 관여 않았다고 해도 대통령이 특정후보를 특별히 지지하는 것 같은 현수막 게재를 용인하고 있는 것은 관권선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이어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홍보물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쓰는 것에는 박 대통령 본인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는 것이 문 의원의 문제의식으로 보인다.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참여정부 시기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장소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한 바 있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선거중립 위반은 맞지만 사안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법령팀은 “후보자가 특정 인물의 사진을 사용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선관위는 또 “박 대통령은 입후보 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박 대통령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앞서 선관위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사진을 선거공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 선거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선관위는 그러나 문 의원이 지적한 현직 대통령의 지지의사를 활용한 관권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