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학원 야간수업 제한 조속추진 지시

2010-11-20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 이후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이와 함께 "그간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학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제 지속 운영'(교육부)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 세무조사 및 처리 강화(국세청) ▲'법 고액 과외 동향 파악 및 교육청 단속 동행 요청시 적극 동참'(경찰청) ▲학원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강화 등(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불법과외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