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점 케익 유통기한 삭제, 본사에 1000만원 배상"

2010-11-20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유통기한 삭제 케익을 판매해 적발된 가맹체인점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A사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제과체인업체인 A사가 가맹점 운영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케익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삭제한 행위는 유통기한을 엄수하기로 한 가맹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사의 명성과 신용이 훼손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유통기한 삭제는 출고정지 사유일 뿐 계약해지사유가 아니라며 김씨가 낸 반소에 대해 "방송 이후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즉시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며 김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가맹계약을 체결한 김씨가 서울 강남구에 운영하는 체인점에서 유통기한이 삭제된 케익을 파는 장면이 MBC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에 적발돼 방송되자 김씨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이같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