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샘플 화장품 불법판매 여부 특별점검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없어 변질 우려
2015-06-05 강철희 기자
2012년 2월 이후 화장품법에서는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이른바 ‘샘플화
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길거리 땡처리 화장품 가게에서는 마스크팩 등 가격이 싼 제품을 파는 척하며 판매용이 아닌 화장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상품
가격을 부풀리는 끼워팔기 방식을 취하거나, ‘샘플’이라는 문구대신 ‘미니·꼬마화장품’ 등으로 지칭해 판매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실상 샘플 화장품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샘플구매가 정품을 사는 것보다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샘플화장품은 본 제품을 만드는 과정
에서 함께 제조되는 것이므로 품질 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견본품·비매품 등 샘플화장품은 현행법상 사용방법이나 유통기한, 전성분표기 등의 표시의무가 없어 제품변질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유발할 수 있
고 소비자는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구 보건소는 주택가 등 화장품 가게를 무작위 방문해 견본품, 샘플, 비매품, 테스트용 등의 표시 화장품 판매가 이뤄지는지의 여부,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판매 점검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