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신고교 따라 차등점수 부여하는 것은 차별”
2010-11-20 윤희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북 A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달리 정하는 것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진정인 B씨(37)로부터 "A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교 소재지에 따라 성적 점수 반영 비율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받은 바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중학교는 지난 1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인근 도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70%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측은 "우수 교원 채용은 대학(원) 과정에서의 성적과 교원 자격증, 면접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고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품성 등도 중요한 덕목"이라며 "고등학교 성적 서류전형에서 일률적으로 불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출신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에 기간제 교원채용 규정을 상정해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고등학교 소재지역의 평준화 실시여부에 따른 서류전형 점수 차등 적용을 폐지할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