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과도한 법 집행 중단하라”
6일 구속된 3명 석방 촉구하는 성명 발표
2014-06-06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세월호 참사 발생 52일 째인 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법원이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을 중단하고, 구속된 3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22일 법원은 정부청사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연좌농성을 벌인 서울대 학생 한 명과 24일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했던 민주노총 사무총장, 공무원노조 노조원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