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보다 더한 '최태원의 편법증여'

비상장사 주식 매입해 2천억원대 이익

2006-11-04     김상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에버랜드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재벌 2세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재벌 2세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정의선 기아차 사장, 최태원 SK 회장 등은 편법 증여 문제로 국정 감사 주요 인물로 거론된 바 있다. 이들 3인이 편법증여로 얻어낸 수익만 무려 1조2천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들 중 편법 증여로 가장 재미를 본 사람은 단연 최태원 SK그룹 회장.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최 회장을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다도 더 재미를 본 재벌 2세로 평가했다.최태원 SK회장은 편법 증여로 경영권 승계를 이룬 대표적인 재벌2세. 실제 지난 2003년 최 회장은 변칙 주식거래와 편법증여로 인해 검찰에 구속,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재계의 논란거리로 등장한 바 있다.

비상장 주식 그룹에 고가 매각

최 회장은 편법 증여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사 주식을 동원했다. 최 회장은 비상장사주식을 계열사에 몰아주기를 통한, 즉 회사기회의 편취 방식으로 수천억원 대의 이익 달성에 성공했다. 최 회장의 변칙 증여를 위해 동원된 비상장사는 SKC&C, 이노에이스, 와이던댄닷컴, 워커힐호텔 등. 최 회장은 SKC&C에 4천9백만원을 투자해 SK그룹에 고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17억원의 이익을 낸 것을 비롯해 모바일 무선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와이더댄닷컴에 5백억 원을 투자, 8천9백억원 대의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최 회장은 자신의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총 24억7천8백28억원의 변칙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최 회장은 SKC&C를 통해 SK(주) 지분을 편법적으로 늘리기도 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지분 1백%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인 워커힐호텔과 SKC&C가 보유 중인 SK(주)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SK(주)의 대주주로 등극했다.문제는 비상장사인 워커힐호텔의 주가였다. 비상장사인 워커힐호텔이 주식가치 산정 문제가 논란이 된 것. 당시 SK(주)는 주식 맞교환 당시 워커힐호텔의 주당 순자산 가치를 3만1천150원으로 평가한 뒤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를 할증해 주당 4만495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반해 SK(주)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거래가격에 20%를 할증했다. 결국 최 회장은 이 문제로 인해 지난 2003년 검찰에 구속돼, 법원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SK는 법정 공방에서 워커힐호텔 주식은 합리적인 가치 산정 기준이 없어 상속세법에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SK가 금융감독원에 워커힐호텔의 주당 순자산 가치를 1만5천612원으로 공시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변칙 주식거래의 덜미가 잡히고 만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94년 최 회장은 SKC&C로부터 SK(주)와 SK건설의 주식을 넘겨받을 때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식 저가 매입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도덕성 논란에 휩쌓였다.

SKC&C통해 여전히 배불려

이뿐만이 아니다. 최 회장은 SKC&C를 통해 꾸준히 재산 늘리기를 감행하고 있는 중이다.지난 국감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SKC&C가 SK텔레콤으로부터 엄청난 수익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곳의 최대주주인 최 회장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현재 최 회장은 SKC&C 지분 44%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SK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SKC&C가 SK(주)의 지분을 %를 보유, 지배하고 있으면 SK(주)는 다시 SK네트웍스와 SK텔레콤 등의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SK C&C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비상장인 SKC&C가 그룹 지주회사로 서면서 계열사들의 전산 아웃소싱이나 시스템 통합 업무 계약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자 대주주인 최 회장의 지원을 위해서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SKC&C는 SK텔레콤과 SK(주)회사 등을 통해 매출의 70% 가량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9년에는 SKC&C의 총매출액 중 SK그룹에 대한 매출이 91%에 달했으며 지난해 에도 SK텔레콤이 SKC&C매출의 45%를 점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SKC&C는 최 회장의 편법 재산 늘리기의 중심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재벌 총수들의 편법 증여 등이 논란거리로 등장하자 비상장계열사를 통한 편법 증여에 대해 분석하고 현행 규정상 과세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법 증여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최 회장을 비롯 여러 재벌 2세들에 대한 향후 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eci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