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M대우, 직원에 29억여원 배상할 것”

2010-11-20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법원은 GM대우에 직원들에게 미납된 조사연구수당과 휴가비 등 29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최종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장판사 배광국)는 GM대우 직원 104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직원에 29억1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GM대우 직원들은 2001~2002년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상여금이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되고, 조사연구수당과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및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그동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만큼 근로의 대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업적연봉은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