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운반車 야간 불법주차도 신고시 포상
2014-06-09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야간에 가스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주차하거나 LPG 용기(가스통) 값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고압가스 무허가 판매 등 3가지 항목이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이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 항목은 무허가 충전과 불량용기 충전, 불법 사무실 및 용기보관실 운영 등 기존 7가지에서 10가지로 늘었다.포상금액도 기존보다 늘어나 항목별로 5만∼100만원씩 책정됐다. 무허가 충전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액이 100만원으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