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보석 석방
법원 "횡령·배임 피해회복 이뤄져 집행유예 기준 충족"
2014-06-10 조민영 기자
[매일일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9·여)의 '형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6)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류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류 회장의 보석 신청을 지난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과 배임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져 양형규정상 집행유예 기준을 충족한다”며 “류 회장에 대한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원만한 절차 진행에 제한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31일 류 회장에게서 1만달러를 건네받고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류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병우(54) 교수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사돈 150억여원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류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회장이 공금 63억원을 빼돌린 점과 박 교수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 3건 중 2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류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