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물 정기점검 서두르세요!”

20년 이상 된 건축물 내달 19일까지 정기점검 받아야

2015-06-10     한성대 기자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내달 19일까지 정기점검 받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1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년마다 건축물의 기능 및 수면연장을 위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시행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는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소속된 건축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해야 하고 점검항목은 대지의 안전, 높이, 형태의 적정유지 여부,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이다. 시 관계자는“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요즘처럼 안전불감증 시대에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